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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상 비가림겸 창고형 설치가능 여부

작성자
이나바창고
작성일
2022.05.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85
내용
> 지역 안양시 옥상을 창고겸 비가림으로 사용하고 십습니다 설치 후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는지요? 문제가 있을까요? 설치시 법적제한 사항이 어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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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창고겸 비가림용도의 제품 설치 가능합니다. 

저희 모든 제품은 야외에서 사용 하는 제품으로 외부에 설치했을때 빗물의 유입은 없습니다. 

옥상에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별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이동식 (바퀴부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곳도 있으며, 어떤 지역은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높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지역도 많습니다. (150cm 이하)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두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 또는 인근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877-7285 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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